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주식의 양도소득 반영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2.19
(기존 해석사례)"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84, 2011.9.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84(2011.9.8.)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 상장기업 OOO(이하 회사)에 투자하여 주식을 보유하였음 ○ 회사는 2023.4.00. 미국 뉴저지 주 파산법원에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에 따른 기업회생(이하 회생)을 신청하였으며, 회생신청을 사유로 회사의 주식은 상장폐지 되었고, 회사의 주식은 질의인의 계좌에서 출고되어 잔고에서 삭제되었음 ○ 회사의 2023.9.00 공시에 따르면, 파산법원은 회싱계획에서 회사의 주식은 아무런 대가없이 모두 취소되며 가치 또한 없어진다고 결정함. 2. 질의내용 ○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 소멸한 주식의 양도소득 반영 가능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